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게다가 "의결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니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데,의결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면 더 이상 못 들어가게 막아야지 끌어낸다는 것은 상식에 반합니다.
본관에 진입한 군인들은 본회의장이 어딘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무엇 하나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도 막지 않았고 국회의결도 전혀 방해받지 않은 2시간 반짜리 비상계엄과,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줄탄핵, 입법 예산.
간담회는 의사정족수도 없는데,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찰 때까지 왜 기다렸겠습니까?"]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장악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냐”며 “의결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면 더 이상 못 들어가게 막아야지 끌어낸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절차 준수 “간담회는 의사정족수없는데 왜 모일 때까지 기다렸겠는가” 3.
포고령 1호 위헌 논란 “국방장관에 대국민호소용 계엄 오래 가지.
국회에 계엄해제 요구의결권한이 있음을 알고 있었고,의결을 막고자 한 것이 아니란 취지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 등 정치인을 끌어내거나 체포하려.
다만 이 위원장 사건은 방통위의결의 '2인 체제' 적법성 논란이 쟁점이 됐지만, 윤 대통령 탄핵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 행위를 판단한다는 차이가 있다.
노 변호사는 "이 위원장은 (방통위) 회의에 참여해야 할정족수규정이 법에 없어 관련 논의가 있었던 것“이라며 ”법 해석의 문제로 이번 탄핵 소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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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다시 넘어왔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은 국회에서 재의결을 거쳐야 한다.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300명이 모두 출석한다면 찬성 200표를 넘겨야 한다.
그는 "의사 정족수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의결정족수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2023년 8월 국민의힘 추천으로 상임위원으로 추천이 됐지만, 민주당이 본회의 표결을 거부해서 제가 9개월 동안 기다리다 무산이 됐다"며 "그래서.
실제로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1차 표결은의결 정족수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됐다.
당시 여당에서 탄핵 표결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 탄핵 가결 조건인 3분의 2이상의 표결 참여를 구성하지 못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