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갈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청년층의 연금 수급 불안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지급을 국가가보장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가입자 입장에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기금이 고갈되면 어쩌나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기금 고갈시엔 정부가 연금지급을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윤석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 "(이번 개혁안은) 재정 안정 방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연금지급보장조항은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을 제외하고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조항입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합의에 환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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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지역가입자는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하며,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지급을보장하는 내용의 ‘지급보장명문화’도 국민연금법에 반영했다.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지금보장명문화?…"아예 못 받거나, 받아봐야 손해" 여야는 이번 연금개혁 합의문에 국가의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인지급을보장하고, 필요한.
앞서 여야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라는 연금 모수개혁에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연금개혁특위 설치 △국가지급보장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 세부 사항 등도 합의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지급보장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등 모수 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이어 같은 날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내는 돈은 그보다 더 올랐는데요.
내기만 하고 나중에 못 받는 거 아니냐는 젊은세대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국가의지급보장도 명문화했습니다.
◀ 리포트 ▶ [우원식/국회의장(어제 오후, 국회 본회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