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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청구권 사용 후재계약 맺은 경우 분쟁↑법에도 '사용권 부활' 없어...정부 "법정 다툼 우려"27일 서울 시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밀집지. 연합뉴스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두 번 쓰려고 합니다. 계약을 새롭게 체결했으니 계약갱신청구권 사용권이 되살아났다는 겁니다. 사실이라면 임대인에게는 너무 가혹한 조건입니다.임대인 A씨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재사용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썼더라도 추가 재계약 시 사용권이 부활한다고 주장하고, 임대인은 기존 계약의 연장이라 갱신청구권이 없다고 반박하는 식이다.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차 분쟁 민원 중 계약갱신청구권 재사용 문의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후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개정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1회 요구 가능하다고만 규정할 뿐, 추가 계약 시 계약갱신청구권 부활 여부는 명시하지 않았다.이달 임대인 A씨가 국토부에 접수한 민원이 대표적이다. A씨는 2017년 임차인 B씨에게 아파트를 보증금 3억 원에 전세로 빌려줬고 2019년 재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2021년 갱신청구권을 사용했고 이 계약이 만료된 2023년, 두 사람은 보증금 3억7,000만 원에 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B씨가 올해 다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요구하면서 A씨는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이다. 갱신청구권을 적용하면 인상률 상한(5%)에 따라 A씨는 전셋값을 최대 3억8,85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A씨는 주변 시세(4억3,000만 원)를 고려하면 4억1,000만 원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A씨는 국토부에 "임차인은 무려 8년간 저렴한 전셋값으로 같은 집에서 살고 있다"며 "갱신청구권을 또 사용한다면 임대인에게 부당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임차인과 전셋집, 기타 조건이 같으므로 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한 B씨가 또다시 갱신청구권을 요구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국토부는 마지막 계약이 ‘새로운 계약’이라면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때 새로운 계약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 기존 임대차 관계를 소멸시키고 새롭게 관계를 설정한 계약을 말한다. 임차인과 전셋집이 같더라도 계약이 동일성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바뀌었다면 새 계약이란 얘기다. 문제는 새로운 계약의 법적 조건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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