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전송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의 ‘실손24’와 계약을 맺은 의료기관과 약국은 전체의 10%도 되지 않는다.
한 보험업계 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의료기관의 참여 저조로 사업 확대가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다.
비대면 실손보험 빠른 청구 서비스 이용 모습 보건의약 5개 단체는 이러한.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전송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의 '실손24'는 10%도 안되는 의료기관, 약국 등과 계약을 맺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한 보험업계 관계자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의료기관의 낮은 참여율로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
금융당국과 보건당국이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거나 미참여.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2023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2024년 10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실손보험 청구를 위한 서류전송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 10월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도 실손보험 서류전송에 참여하게 된다"며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전송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의 '실손24'는 10%도 안되는.
단체들은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전송대행기관 '실손24'의 낮은 확산율에 대해, 보험사들의 비협조적 태도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밝혔다.
현재 '실손24'는 전체 의료기관과 약국의 10%도 채 되지 않는 곳과만 계약돼 있다.
그럼에도 보험업계는 "의료기관의 낮은 참여율 탓"이라고 주장하며, 법 개정 취지를.
ⓒ의협신문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전송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의 '실손24' 프로그램을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이 10% 정도만 이용하는 것에 대해 보험업계가 요양기관의 참여저조인 것처럼 호도하자 보건의약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
보건의약단체는 금융위원회가 인정하고 의약계가 현재 자율적으로.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전송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의 '실손24' 활성화를 위해 보험업계가 1000억 원을 부담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구축 비용일 뿐이며 추가적인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보험업법 제102조7에서 전산시스템의 구축뿐 아니라 운영에 관한 비용도 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했으나.
금융위원회는 보험개발원의 '실손24'뿐 아니라 일부 병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핀테크 등을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으로도 병원에서 보험회사로 청구 서류를 전송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실손24참여율이 낮다는 이유로 탓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 의약단체의 주장이다.
보건의약단체들은 "마치 요양기관의 참여 저조로 사업 확대가 어려운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보험업법 제102조7에서 전산시스템의 구축뿐 아니라 운영에 관한 비용도 보험회사가 부담토록 돼 있으나, 보험사는 ′실손24′의 확대 부진을 요양기관 탓으로만 돌리며 확대를 위한 노력은.
의료계는 보험업계가실손24활성화를 위해 시스템 개발 및 구축비용 1000억원만 부담한 이후 운영에 대한 비용은 부담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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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에서는 수차례 행정비용 보상에 대해 보험업계에 요구했으나 명확한 답이 없다고 주장했다.
실손 24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해 전송대행기관인.
정작 이 시스템을 통한 서류 수신을 거부하는 것은 주요 보험사라는 설명이다.
반면 정부 주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인 '실손24'는 현재 전체 요양기관과 약국의 10%도 되지 않는 곳만 계약을 맺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보험업계는 이미실손24시스템 구축에 1000억 원을 투입했다는 입장인데, 이는 단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