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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2일 의성군 괴산리 산불 진화 작업. 사진 경북소방본부 26명의 사망자를 발생한 경북 산불의 최초 실화 피의자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A씨(56)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일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24분쯤 의성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다 나무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가족은 119에 신고한 뒤 출동한 안평파출소 경찰관에게 “(봉분에 있는) 나무가 안 꺾여 라이터로 태우려다가 불씨가 나서 산불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에 앞서 의성군 특별사법경찰이 A씨를 31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부주의에 의한 실수로 산불을 냈더라도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산림보호법상 실화(53조5항)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이다. 형법 170조의 단순 실화(1500만원 이하 벌금)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과학수사계가 지난 29일 경북산불 최초 발화 추정 지점인 의성군 괴산리 야산에서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림청 ‘2024년 산불통계 연보’에 따르면 원인 별 산불 발생 현황은 최근 10년(2015~2024)간 총 546건 중 입산자 실화 31%(171건), 담뱃불 실화 7%(35건), 성묘객 실화 3%(17건)으로 실화가 41%(223건)로 큰 비중을 차지했고, 쓰레기소각 68건(13%), 논·밭두렁 소각 11%(60건), 건축물 화재 6%(34건), 어린이 불장난 2건, 기타 29%(159건) 비율이었다. 산림 실화가 실형으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다. 지난해 4월 3일 오후 2시15분쯤 경북 영주의 한 양봉장 주인 B씨가 훈연기에 쑥과 건초를 넣고 가스 토치로 불을 붙여 사용한 뒤 제대로 정리를 하지 않았다가 인근 122필지 244만5000㎡에 산불이 번지는 일이 있었다. 산림 입목 피해액은 9억800여만원에 달했으나 대구지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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