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필요하게 이뤄지는도수치료등 일부 비(非)중증·비급여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본인이 90% 이상 부담하게 합니다.
정부는 오늘(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방향성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축소하고 중증 중심으로 보장하는 5세대 실손보험을 마련해, 1~3세대 실손보험 상품 보유자들의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평택역 더플래티넘 스카이헤론
도수치료, 영양주사 등이 대표적인 비중증 비급여 진료 항목으로 꼽힌다.
그동안 급여 항목과 병행 진료하는 경우도 많아 건강보험 재정 부담.
아울러 비급여 끼워넣기를 방지하고 남용되는 비급여는 정부가 가격을 직접 정하기로 했다.
(사진=게티이미지) 보건복지부는 9일 한국.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도수치료등 실손보험 청구가 빈번한 비중증·비급여치료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의 본인 부담률을 현행 20%(평균)에서 90%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비중증치료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 한도도 현행 5000만원에서 1000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도수치료등 비급여 진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환자 본인 부담을 90%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비급여.
도수치료가 관리급여화 될 경우 4세대 실손보험가입자가 내야 하는 자기돈/그래픽=이지혜 앞으로 암·뇌혈관·심장질환 등의 중증 질환자가 아닌 경우 실손의료보험이 있어도 자기가 내야 하는 의료비가 지금보다 3배 가량 늘어날 수 있다.
정부가도수치료등 일부 비(非)중증·비급여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환자 본인 부담을 90%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다.
과잉진료 우려가 있는 비중증·비급여 항목의 경우 실손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
가장 큰 변화는 비급여 진료 가격과 기준을 정부가 정한다는 것이다.
실손보험 적자의 주범으로 지목돼 온도수치료의 경우 지난해 산재보험 수가는 3만6080원에 불과하지만, 건보 비급여 진료비 평균 금액은 10만원, 최고 금액은 28만원이나 됐다.
정부가 9일도수치료등 과잉 비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률을 95%로 높이는 안을 포함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공개했다.
시민이 서울의 한 정형외과 앞을 지나가고 있다.
가격 등을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인 항목은 확정되지 않았는데, 일단 비급여 진료비 중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도수치료'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이 손 등 신체의 일부를 활용해 통 증을 줄여주는도수치료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