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정밀 측은 "영풍이 고려아연 적대적 M&A(인수합병)를 위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협력하는 과정에서 각종 배임적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결과적으로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이로 인한 손해액이 최소 93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당사의 평가"라고주장했다.
영풍정밀은 이어 "영풍은 보유 중인.
그 결과 MBK는 공개매수 종료 시점 기준으로 영풍과 공동으로 확보한 합계 지분 38.
32%만 확보하고도 사실상 고려아연의 최대주주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는 특혜를 받았다는주장이다.
영풍은 이 밖에도 MBK에 아무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콜옵션을 부여했다.
MBK가 영풍보다 1주 더 많은 주식을.
영풍이주장하는 경영협력계약의 핵심 문제는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의 독자적 의결권 행사를 포기하고 MBK와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한 점이다.
32%의 지분만으로도 사실상 고려아연의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특혜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또한영풍이 MBK에 대가 없이.
일각에선 이 같은 LP들의 우려에도 MBK가 높은 주가의 고려아연 지분매입 행위를 계속할 수 있는 건, 경영협력계약 덕분이라는주장도 나온다.
영풍과 맺은 경영협력계약에 MBK의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특별한 조항들이 있는만큼 MBK 측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 분석이 사실일 경우.
영풍이 고려아연 적대적 M&A를 위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협력하는 과정에서 각종 배임적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결과적으로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주장이다.
이로 인한 손해액이 최소 9,3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회사 측의 입장이다.
영풍정밀 관계자는 "소장에영풍이 MBK와 맺은.
적정 밸류에이션이라고주장하던 주가와는 동떨어진 높은 가격에 지분을 계속 매입한 것.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MBK파트너스는.
영풍과 맺은 경영협력계약에 MBK의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특별한 조항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이런 분석이 사실일 경우영풍측은 배임 혐의 등 사법적.
이로 인한 손해액이 최소 9300억원에 달한다는주장이다.
소장에는영풍이 MBK와 맺은 '경영협력계약' 문제점과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 정도에 구체적인 내용도 담겼다.
먼저영풍은 보유하고 있는 고려아연 주식과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할 고려아연 주식의 독자적 의결권 행사를 포기했다.
이에영풍·MBK 측은 소각의 구체적 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주장하고 있다.
영풍·MBK 측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것은 금지되며, 금지되는 처분에는 대여(대차거래)도 포함된다"며 “고려아연이 자기주식을.
일각에서는 MBK가 높은 가격에 지분 매입을 지속할 수 있는 이유로영풍과 맺은 경영협력계약을 거론한다.
해당 계약에 MBK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영풍은 배임 혐의로 사법적 리스크에 직면할 가능성이.
제주 위파크
이들은 이어 “자사주 출연·대여·양도는 자본시장법 금지 규정의 ‘처분’에 명백히 해당하며, 이를 실행하면 이외에도 자본시장법상의 공시위반 위반 및 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지르는 것”이라며 “자기주식 제도를 잠탈(규범을 교묘하게 피함)하는 행위”라고주장했다.
영풍·MBK는 또 자사주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