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위법 수사'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공소기각이나증거능력배제 가능성도 열려있는 것으로 내다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박주영 송미경 부장판사)는 오늘(5일) 이 전 의원의 정치자금·정당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증거능력을 가리기 위해 당사자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추가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
있고, 필적 감정도 본인 확인 불가로 나왔습니다.
[채다은 / 형사전문 변호사 : 작성자의 필적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라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작성자 본인이 직접 적은 것이라는 진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검찰이증거로 제출하더라도능력을.
거부한 데 이어 재판에서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어, 법조계에서는 검찰 공소장에서도 제외된 '노상원 수첩'이 재판에서증거능력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있고, 필적 감정도 본인 확인 불가로 나왔습니다.
[채다은 / 형사전문 변호사 : 작성자의 필적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라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작성자 본인이 직접 적은 것이라는 진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검찰이증거로 제출하더라도능력을.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은 '증거조사를 마친증거가증거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증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벌어진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재판관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은 재판관님들이 하시더라도 이걸 막연히 그냥증거로 채택해서 사실인정에 반영한다는 것은 ‘근본 구조가 검찰.
결론을 판가름할 중요한 요소로 전망했다.
다만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다투고 있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증거능력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서울신문이 17일 헌법학자들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비상계엄.
메모' 들고 나온 홍장원 이고은 / 변호사 "윤 대통령 측, 홍장원 '증언·메모' 신빙성 흔들기 계속" "홍장원 '메모' 자체의증거능력인정 어려울 수도" "홍장원 증언, 일부 바뀌었지만 본질은 흔들리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진술조서를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두고 윤 대통령 쪽이 형사소송법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자 헌법재판소가 “증거능력이 있다.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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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7차 변론기일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