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증거를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조금 전인 새벽 2시 50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구속영장 발부는 '12·3 내란 사태'가.
또,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대통령이 탄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이동한 정황이 있는 등 도주 우려도 있다고 적시.
따르면 윤 대통령의 수사기관 출석 요구 불응을 근거로 도주 우려를 인정하거나 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증인 회유 등증거인멸우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형사소송법 70조는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타당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다.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우려’가 적시됐다.
범죄 혐의가 일정부분 소명된 데다 최근 윤 대통령의 행보를 볼 때 수사를 위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감안했을 때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반면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구속 심사에서 소환과 조사 불응에 따른증거인멸우려를 소명하는 것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내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에 오늘 이제 피의자가증거를인멸할 염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데요.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공모를 해서 지난달 3일 위헌, 위법.
계엄에서 더 이상 나올증거도인멸할증거도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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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또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피의자가증거를인멸할 염려가 있음' 단 한 줄"이라며 "찾고 찾아도 사유를 찾을 길이 없자, 그나마 핑계가 되는 사유를 내놓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뒤 진행한 국회 봉쇄 등 후속 조치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인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양측은 윤 대통령에게증거인멸및 도주 우려가 있는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 관할 위반인지 등 구속이.
50분 이후 8시간 이상의 장고 끝에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주된 발부 사유로증거인멸우려를 꼽았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된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 차량이 심사.
신분으로 구속되면서 본궤도에 접어든 탄핵 심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곧 헌재가 파면 정당성을 판단할 때 윤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주요 책임자로서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