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에도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을 판사가 자의적으로 삭제했다"며 "사법부는 해당 판사를 직무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출석은 대통령실과의 대화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길.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를 근거로 들고 있지만 윤석열 체포는 군사·공무상 비밀 침해의 우려가 없는 정당한 수사 절차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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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또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영장에 담았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영장전담판사가 법의 영역 밖에서 법의 적용 여부를 자의적 판단했다.
판사가 법 위에 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가 끝내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영장 집행 절차에.
앞서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동법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영장에 기재했다.
이와 관련해 한변은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해 그 책임자의.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이전부터 형사소송법110조와 111조 등을 근거로 체포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형소법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11조에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특히 수색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조및 111조 적용 예외' 조항에 대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적 결정"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공수처가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이와 함께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에 대한 적용을 배제한 것은 판사의 결정으로 법률의 효력을 정지한 것이 명백하다"며 "법률의 효력을 정지하는 판단과 결정은 오직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고, 그 이외는 입법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에는 군사상 비밀·공무상 비밀을 압수수색 제한 사유로 규정한 형사소송법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조사실에서 조사한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0여쪽의 질문지를 마련하고.
영장에는 ‘형사소송법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어 윤 대통령 측이 문제를 제기했다.
형소법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압수수색의 제한 사유로, 111조는 공무상 비밀을 압수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이는 불법 무효로써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청구한 대통령 체포영장 및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면서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원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이 허락해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다.